내달 1일부터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해제, 사적모임 10명까지
내달 1일부터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해제, 사적모임 10명까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0.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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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접종 완료율 70%’ 목표 달성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해제되고,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없이 총 10명까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일상회복 추진전략 정부안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6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한다. 다음달 1일부터 4주간 체계전환 운영, 2주 평가 후, 안정적 상황 여부 판단에 따라 다음 개편으로 이행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차개편에서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는 대규모 행사허용, 3차는 사적 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정부 초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음식점·카페는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 가능해진다.

영화관람은 시간 제약 없이, 접종자만 이용 시에는 일행 간 띄어 앉기가 해제되고, 팝콘∙음료도 허용된다.

헬스장 운동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후 온종일 이용이 가능하고, 음악속도 제한 해제, 샤워실 이용도 가능해진다..

야구장 경기관람은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 관람, 접종자전용구역은 취식, 정원의 100%관람이 가능하다.

기념식, 각종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하고, 친구, 가족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하고, 식당∙까페 외에는 접종여부 구분이 없어진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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