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무리한 파업관행, 대체근무 도입·사업장점거 금지해야”
한경연, “무리한 파업관행, 대체근무 도입·사업장점거 금지해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0.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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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무리한 파업관행으로 반복되는 산업피해를 막기 위해, 대체근로를 도입하고 사업장 점거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25일 “한국은 파업이 선진국보다 많은 편으로,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한국 38.7일, 프랑스 35.6일, 영국 18.0일, 미국 7.2일, 일본 0.2일로 한국은 일본에 비해 193.5배 높았다”며, “17년 이후 언론에 보도된 파업사례만 종합해봐도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손실 피해액은 4조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자료=한경연)

한경연은 무리한 파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근로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차질로 인한 판매 및 수출 타격은 물론, 협력업ㅊ체도 생산감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 반면, G5국가들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대체근로를 가장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미국은 임금인상·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경제적파업의 경우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추후 파업참가자의 사업복귀도 거부할 수 있고, 일본·영국·독일·프랑스의 경우 신규채용 및 도급 방식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한경연은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파업인력을 대체하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기업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감소하여 투자와 일자리 수도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 파업시 주요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금지하는 것을 직장점거금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진국에서는 파업이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미국·영국에서는 징계·해고까지 가능하며, 독일은 사업장 출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강제로 저지해 위력으로 파업참가를 강요하면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직장내 부분·병존적 점거를 허용하나 실제 파업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끝으로, 한경연은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미온적인 대처는 파업이 장기화로 이어져 관련 산업의 피해규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항공 관제사들이 벌인 불법파업에 대해 48시간 내 업무복귀를 명령했고 이를 어긴 근로자들 1만 1천여명의 해고를 단행하여 대규모 불법파업 관행의 고리를 끊었다. 영국 대처정부는 1984년 탄광노조 총파업에 대해 위법으로 판단하고 공권력을 동원했으며 약 2만명 광부들의 해고를 내용으로 하는 국영광산 폐쇄 계획을 발표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 방어권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무분별한 투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며 “경제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사업주 대체근로 허용과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제한, 엄정한 공권력 대처 등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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