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3.04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국세청이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규모별·지역별 균형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4일 그동안 내부업무 처리규정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원칙과 기준을 반영해 대상 선정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정립될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경제규모, 법인 수 등을 감안한 조사대상 선정 비율을 적용해 규모 및 지역별로 세무조사 운영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평가했다.

관련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은 ▲연간 수입 5000억원 이상 법인 4년 주기 순환조사 ▲연간 수입 50억원 미만 법인 무작위 추출방식 선정 병행 ▲조사대상 법인 지역별, 규모별 균형 배분 등이다.

먼저 지역별 세무조사 대상은 지난해에도 지역별 경제규모가 반영돼 전체 법인 수 2943개 중 서울청이 1103개(37.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청 819곳, 대전청 230곳, 광주청 186곳, 대구청 207곳, 부산청 398곳 등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신고내용의 검증 필요성이 큰 대법인은 높게 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법인은 낮게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경제여건을 반영키로 했다.

지난해 선정된 전체 법인 2943개 가운데 연간 매출액 300억 원 이상 법인은 883개로 12.06%를 차지, 50억~300억원은 2.64%, 50억원 이하는 0.3%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기업규모별·지역별 선정기준과 원칙은 그동안 국세행정 변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어 온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올해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데일리경제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