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19일부터 인하
부동산 중개보수 19일부터 인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0.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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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가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9억 이상 고가구간을 3단계로 세분화해 9~12억은 0.5%, 12~15억 0.6%, 15억이상 0.7%로 단계적으로 조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5일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0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매매·교환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0.6%에 한도 25만원, 5천~2억 미만은 0.5%에 한도 80만원, 2억 이상~9억 미만은 0.4%, 9억 이상~12억 미만은 0.5%로 조정된다.

(자료=국토부)

임대차의 경우는 5천 미만 0.5%에 한도 20만원, 5천 이상~1억 미만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 이상~6억 미만은 0.3%, 6억이상~12억 미만은 0.4%로 조정된다.

개정안에서는 6~9억원 구간 요율을 0.5에서 0.4%로 인하해 역전현상을 해소했다. 기존 8억 거래시 매매 400만, 임대차 640만이던 수수료가, 시행 안에 따르면 매매 320만, 임대차 320만으로 조정된다.

또, 9억 이상 고가구간은 3단계로 세분화해 9~12억은 0.5%, 12~15억 0.6%, 15억이상 0.7%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억주택 매매시 900만원이던 수수료가 500만원으로 400만원 인하하게 된다.

국토부는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되어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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