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결혼식·돌잔치 인원제한 완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결혼식·돌잔치 인원제한 완화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0.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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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 이하 중대본)는 1일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고,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상황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가 큰 미시영역을 발굴하여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고 전했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4일0시 기준으로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을 유지한다.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야구의 경우 최소 구성인원 18명의 1.5배인 27명, 풋살은 최소 10명의 1.5배인 15명까지 예외 적용된다.

(자료=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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