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국·EU 공급망 내 인권실사 의무 강화, 국내 수출기업도 대비해야”
전경련, “미국·EU 공급망 내 인권실사 의무 강화, 국내 수출기업도 대비해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0.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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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 주요국이 모든 공급사슬 내 비인도적 행위에 제재가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 인권 실사 의무를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우리 기업 공급망의 인권경영 자가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1일 ‘ESG 공급망 인권 관리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EU 등 주요국에서 기업 공급망의 인권 현황 공개 의무가 확대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과 EU 주요국은 공급망 내 비인권적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기업의 납품‧협력업체에서 인권 문제가 발견되면, 기업은 이를 해결해야 하며 불이행 시 벌금, 공공조달사업 참여 자격 박탈, 수입금지 조치 등의 조치가 따를 전망이다.

(자료=전경련)

보고서에서는 “EU집행위는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이 법안은 EU 소재 기업뿐 아니라 역내에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은 물론 중소 수출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가별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EU는 공급망 전체의 환경·인권 등 현황 실사(due diligence)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21.6월,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in SC) 제정했고, 미국은 ’20.7월, 노예제근절기업인증법(Slave-Free Business Certification Act) 발의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은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행위를 근거로 신장지역 관련 공급망과 투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실제로 일본 의류기업 유니클로는 신장 위구르산 면화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등에서 수입 금지 조치를 당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독일 시총 20대 기업이 거래하는 한국 파트너사는 공개된 기업만 163개다. 2023년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이 시행되며 우리 수출기업도 적용대상이다. 공개된 업체 중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은 18개, 나머지 145개 기업은 중견‧중소기업이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23년부터 종업원 수 3,0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24년 1,0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대상 기업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공급망 실사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자체 사업장, 1차, 2차 협력업체 등 모든 공급망 내의 강제 노역, 아동 노동 등 인권 문제를 발견하면, 이를 해결해야 하고 완료 후 독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 분야는 비위생적인 시설 등 보건‧위생 관련 이슈로 국한되며, 기후변화 대응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경련은 “독일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지금부터 공급망 점검과 실사 보고서 작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서도 공급망 인권실사 대비 자가점검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권침해금지원칙 등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이 계류 중이다. 법무부에서는 ’19년 5월 기업 인권경영의 표준 역할을 하는 기업인권경영표준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SK이노베이션, 포스코, CJ 등이 행동강령제정, 인권실사, 인권 등 협력사 ESG평가, 윤리적 광물관리정책 등을 실시 중이다.

전경련은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줄곧 환경 문제에 이목이 집중됐었지만, 공급망 인권경영이 주요 수출국에서 법제화되고 있는 만큼 사회 분야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시장의 키플레이어인 우리 기업들은 이미 자율적으로 공급망 인권 문제를 관리하고 있지만, 교역 상대국의 법적 제재가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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