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회장, ‘동맹국 무역확장법 232조 제외 요청’ 미상원의원에 감사 서한
허창수 회장, ‘동맹국 무역확장법 232조 제외 요청’ 미상원의원에 감사 서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9.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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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경기도 김포시 소재 조립식 앵글 선반 제작업체인 (주)스피드랙을 방문해 제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전경련)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전경련’) 회장이 동맹국 한국은 국가 안보 위협 대상이 아님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제외를 주장한, 미국 모란 상원의원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

전경련은 27일 “허창수 회장이 미국 동맹국인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할 것을 미상무부와 USTR에 요청한 모란상원의원에 감사와 지지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제리 모란 공화당 상원의원이 상무부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 2018년부터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쿼터할당을 적용받고 있는데 동맹국은 이 조치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허회장은 서한을 통해 “미국의 도로·교량·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관련 이슈 제기는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 위해 판단시 수입량 제한․관세부과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으로, 지난 ‘18년 트럼프 전대통령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다.

전경련은 “232조 행정명령이 처음으로 본격화 된 ‘18년 당시 美의회와 행정부에 철강 수입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이래, ’19년에는 美 상‧하원 지도부에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 제외를 요청했으며, 작년 한미재계회의에서는 미상의와 함께 232조 개정 촉구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며, “올해에도 관련 노력을 이어가 1월 제117대 美하원 한국계 의원에 당선 축하와 함께 232조 개정에 관심을 당부했으며, 지난 4월에는 사실상 232조 개정의 내용을 담은 ‘무역보안법(Trade Security Act)’을 대표 발의한 공화․민주 상원의원에게 환영과 지지를 담은 서한을 전달하고, 6월 방한한 전직 美상하원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제리 모란 의원은 9월초 보낸 서한에서, 지난 3년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로 인해 작년 소비자 가격이 4% 오를 때 철강 가격은 400% 가까이 올랐고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공급 부족이 심화되어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미국 밖으로 이전하거나 제조량을 줄이도록 만들었다고 밝히며,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언급했다.

또, 도로·교량·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상황인 만큼, 철강·알루미늄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해 인프라 건설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인프라 법안의 투자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은 232조의 국가 안보 위협 대상이 아니므로, 오히려 이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미금속제조업·사용자협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철강 공장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232조 철강 관세를 부과했는데, 지금 현재 가동률이 85%에 달해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 232조 관세를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미중갈등 상황 속 한미 동맹이 중요한 시기에, 美상원의원이 주요 미국 동맹국으로 한국을 언급한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서한 역시 전경련이 그동안 232조 관련한 한국 경제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던 것의 연장선으로 향후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위해서라도 무역확장법 232조가 하루 빨리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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