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출장비등 부정 수급 의혹..정부 "전수조사..징계등 불이익 부과 방침”
지자체 공무원 출장비등 부정 수급 의혹..정부 "전수조사..징계등 불이익 부과 방침”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9.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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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무총리실)

최근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 등이 제기되자,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부정수급 적발시 2배 가산 및 당사자 징계는 물론, 해당부서에도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공무원 근무실태 관련,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김부총리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는 활성화하되, 각 부처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공무원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김총리의 지시에 따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과 관련하여 각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은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에 대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각 기관 감사담당부서에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에서는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 부당수령 등 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될 경우 2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자는 반드시 징계의결토록 요구할 예정이다”며, “해당기관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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