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아이스크림 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 17건 규제혁신
커피 · 아이스크림 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 17건 규제혁신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9.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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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공공조달 검사비용이 경감되는 등 17건의 규제가 혁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3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각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지역의 기업,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중앙부처의 규제애로를 지자체로부터 건의받아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규제를 혁신해오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분야에서, 지자체가 발굴한 과제를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규제애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자료=행안부)

지역경제 활력제고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등 6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먼저, 전문기관검사 대상 조달물자의 검사완료 후 납품 요구금액의 30% 이내 추가 납품분까지 전문기관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또,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낙찰되려면 공동수급을 하는 경우에도 100억 이상의 공사 참여경험(시공품질평가에 반영)이 있어야 하지만, 공사가 적은 지자체에서 100억 규모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 발주시 시공품질평가 점수가 대표사보다 낮거나 없는 업체가 있으면 대표사 점수를 반영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부분에서는 커피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을 위한 7건의 규제가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영업장 면적이 넓어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같은 면적이어도 식당과는 다르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지만,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음식점 영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필요시 폐기물 위탁처리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구비서류 완화, 의료기기법에 따른 폐업신고 간소화, 신선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 규제완화, 월동무·마늘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및 조건 개선, 제주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목적물의 범위 확대 등이 개선된다.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부분에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등 4건이 해결될 전망이다.

대출 등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서 국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는 민원인 대부분이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필요하지만, 무인민원발급창구는 국세 납부증명서만 발급 가능해 불편함을 겪어왔다.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위해 따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기해야 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더불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문수령지 전국 확대, 만 14세 미만 화누리카드 발급절차 개선, 취약계층 1인가구 어르신 반려동물 보호 등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과 소상공인의 접점에 있는 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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