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은평 장기전세 시프트, 10일부터 공급
상암·은평 장기전세 시프트, 10일부터 공급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0.03.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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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주변 시세의 7-80%로 20년 동안 살 수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오는 10일 부터 올해 첫 청약을 시작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0년 장기전세주택 1만여호 공급을 알리는 첫 공급을 강북의 인기지역인 상암뜰과 은평골에서 실시한다. 이번 물량은 금년 예정량의 약20%인 2014세대로서 3월10일부터 SH공사(인터넷 및 본사)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프트는 SH공사가 택지(도시)개발사업지구에 건설한 것으로 공급가격은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의 70~80%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상암2지구는 기존 상암지구와 인접해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경의선 수색역과 지하철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은평3지구는 녹지가 잘 조성돼 있고 지하철3호선 구파발역이 가깝다.

특히 상암2지구의 전용59㎡형과 84㎡형의 1·2층은 고령자 맞춤형 주택(88세대)으로 만65세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는 이번 공급분부터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청약일정, 입주자 선정기준, 전세가격 및 재당첨 제한 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점제 적용의 경우 그 동안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건설형의 경우에는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금액만으로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이번부터 재건축 매입형과 같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횟수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금액이 많은 청약대기자를 고려해 올 6월 30일까지는 일반공급 물량의 15% 범위안에서 종전의 방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선정키로 했다.

재당첨 제한 제도도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는 간접제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이 규정은 2009년 11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계약자부터 적용한다. 단, 입주자 선정시 소득기준을 적용받고 입주한 세대가 그 기준을 초과하여 퇴거하는 경우에는 감점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최근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10%에 5%를 추가하여 15%를 배정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재건축 등 매입형 시프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기준을 혼인기간 5년이내 2자녀 이상(임신, 입양 포함)으로 기간과 자녀수를 늘려 다자녀 출산자를 우선 배려했다.
 
그 외 장기전세주택 거주기간은 재당첨의 경우에도 종전 장기전세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총 2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많은 무주택시민들이 고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했다.

데일리경제 최은경 기자 cek@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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