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자녀가정’도 다자녀 지원 혜택
내년부터 ‘2자녀가정’도 다자녀 지원 혜택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9.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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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저출생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다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국가장학금 전액지원,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등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5일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에 따라 다자녀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위원회는 “초저출생 현상이(’20. 합계출산율 0.84명) 심화되는 가운데, 3자녀 이상 가구 비율은 유럽 국가 대비 10% 가량 낮은 상황이며 최근에는 둘째아 출산 포기 경향이 뚜렷해져 2자녀 가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는 추세이다”며, “기존 다자녀정책 지원 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유자녀 가구 중 7.4% 정도로 축소되고, 양육지원체계(비용, 시간,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아동 1인당 동일한 지원을 기준으로 운영되다 보니, 자녀 수에 따라 부가되는 양육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 부족이 지적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2자녀 이상을 둔 가구도 내년부터 다자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 ’22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비용지원(가~다형)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확대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가구부터 지원키로 했다.

금년 하반기에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하며,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으로 할인‧면제 혜택을 신설하고, 출생신고 시 정부24 내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일괄 신청‧연계서비스도 확대하여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도 내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하여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하고 전세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하여 2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지자체 역시 ‘22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 129개(17.0%)를 2자녀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지자체 다자녀 지원사업의 과반수(338개, 51.2%)에서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양육‧교육비 부담 완화 등 주요 4대 방향을 중심으로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다”며, “향후 ‘22년까지 추진하는 단기과제에 대해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중앙부처, 지자체)’를 운영하여 중장기 과제를 단계적으로 검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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