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OS시장진입 방해등 과징금 2074억원 부과..공정위 "스마크 기기용 OS개발 혁신 크게 저해"
구글, OS시장진입 방해등 과징금 2074억원 부과..공정위 "스마크 기기용 OS개발 혁신 크게 저해"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1.09.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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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제공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4일 구글에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은 부과 결정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이 AFA 계약을 활용해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하였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참고로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모바일 OS 시장에서 2010년 38% → 2012년 87.4% → 2014년 93.2% → 2019년 97.7%로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모바일 앱마켓 시장도 95~99%에 이른다.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도 크게 저해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스마트 시계·자동차·로봇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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