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1.81% 인상...분양가 오른다
기본형건축비 1.81% 인상...분양가 오른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2.26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 상한액이 최고 0.9%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기준으로 정기조정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로 구성되는 분양가상한액 중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것이며,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다.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3월1일, 9월1일)마다 정기조정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경기회복에 따라 재료비와 노무비가 상승해 1.81%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료비는 2.30%, 노무비 1.55% 올라 기본형건축비를 각각 0.84%, 0.55% 상승시켰다.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건축비 비중에 따라 약 0.7~0.9%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아파트형인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 3.3㎡당 기본형건축비가 470만6000원에서 479만1000원으로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분양가로 책정할 수 있는 건축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액만큼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일리경제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