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기 구매대행 어린이 완구·의류, 와플기기 등 24개 제품 부적합
해외 인기 구매대행 어린이 완구·의류, 와플기기 등 24개 제품 부적합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9.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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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온라인몰에서의 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인증 등 수입요건이 면제되어 유입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3일 “자전거, 커피포트, 완구 등 인기 구매대행 181개 제품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 결과 157개는 적합한 반면, 어린이 완구·의류,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181개 제품으로 유아/아동용 의류 등 어린이제품 83개와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등 55개제품, 커피포트, 와플기기 등 전기용품 43개가 포함됐다.

주요시험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내구성, 최고속도, 온도시험, 감전보호 등이며, 시험 항목별 로 내구성, 최고속도, 납 기준치 등 위해성을 점검했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안전인증 등 수입요건이 면제되어 국내에 유입되는 제품인 만큼 구매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국표원은 “위해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미국, 유럽, OECD 등의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표원은 “안전성조사에서는 조사대상 181개 중 와플기기, 자전거, 의류 및 완구 등 24개 제품이 기준온도 초과, 내구성 기준 미달, 유해물질 검출 등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157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완구 10개 제품은 공룡완구 1개가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했고, 봉제인형 1개는 납 기준치를 초과, 블록완구 1개는 뾰족한 발사체로 인한 상해 우려가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동 의류 3개 제품은 아동용 우의 1개가 얽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했고, 아동 및 유아용 의류 각 1개는 단추에서 납 기준치를 초과했다.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등 8개 제품에서는 이륜자전거 2개 및 스케이트보드 2개가 내충격성 미흡으로 주행중 차체파손 우려가 있었고, 전기자전거 2개는 최고속도 기준(25km/h)을 초과하여 과속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와플기기 1개 및 전기요 1개 제품은 제품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화상 및 화재 우려가 있고, 프로젝터 1개는 절연거리 기준치를 위반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바로 공개함으로써, 직구·구매대행 예정인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 인식 변화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전자상거래 확산 및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국내 진출 등으로 직구·구매대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직구 다빈도 품목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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