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6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6개월 연장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9.09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6개월 연장된다. 다만, 지원대상은 서비스업으로 한정하고, 업체당 한도는 3억원으로 3조원 증액된 총 6조원이 지원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고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한도는 3조원 증액된 6조원으로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다.

종전에는 업종 제한없이 전체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했으나, 연장기간에는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으로 한정됐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며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기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기간은 시행일부터 22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하고, 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자금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을 23년8월말까지 2년 연장한다.

무역금융 및 설비투자 지원은 예정대로 종료된다.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무역금융 1조원 및 설비투자 5조원 지원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에 종료된다.

최근 수출 및 설비투자의 양호한 회복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원 종료 이후에도 설비투자지원에 기취급된 한도 5조원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만기까지 지원한다.

일부 조치의 지원 종료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고려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를 조정하였으며 전체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43조원을 유지한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를 10월 1일부터 5.5조원에서 2.5조원으로 3조원 감액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한도유보분’을 16.1조원에서 19.1조원으로 3조원 증액한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12월1일부터 2.5조원에서 1.5조원으로 1조원 감액하고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를 2.5조원에서 3.5조원으로 1조원 증액한다.

(자료=한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