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운노조협의회 "HMM 끝까지 연대..선원법 개정해야"
전국해운노조협의회 "HMM 끝까지 연대..선원법 개정해야"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1.09.01 08: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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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제공
사진=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제공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이하’협의회’)는 지난달 31일 HMM과 함께 하겠다며 연대방침을 확인했다.

협의회는 이날 "HMM 선원들은 지난 10년 간 HMM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신들의 노력에 대 한 사측의 성의 있는 화답을 기대하였으나 사측(HMM)은 이를 묵살하였다."며  "이에 HMM 선원들은 사상 초유의 쟁위 행위 결의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합당 한 처우와 보상을 요구하며 HMM해원노동조합 집행부에 파업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은 선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임금인상을 위하여 사측과 첨예한 교섭 갈등을 빚고 있으며, HMM(사측)과 마지막 교섭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HMM(사측)은 HMM 선원들의 요구가 해상노동의 가치 회복과 생존권 사수를 위한 요구 임을 명심하고 선원들의 요구에 전향적인 화답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원법 개정을 요구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27일,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소속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선원 재해보상제도의 현안진단과 발전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육상근로자의 재해보상제도와 비교하여 선원의 재해보상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현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선원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 대한 연구 분석을 가졌다.

협의회는 선원 재해보상제도의 실효적 개선을 통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2~3번의 추가적인 자문회의를 거쳐 연내에 선원 재해보상과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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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개박살 2021-09-01 12:46:00
어휴 노조 똥대가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