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기 합의..문대통령 "악의적 허위보도 및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 중요"
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기 합의..문대통령 "악의적 허위보도 및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 중요"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1.08.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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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기를 최종 합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언론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반면,"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과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해 언론 중재법안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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