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셔틀, 할머니 폭행'등 잇따르는 청소년 범죄 논란속 유승민 "촉법소년법 개정"
'담배셔틀, 할머니 폭행'등 잇따르는 청소년 범죄 논란속 유승민 "촉법소년법 개정"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1.08.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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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국민의 힘 제공
자료사진=국민의 힘 제공

 

"촉법소년에 우는 피해자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청소년들의 잇따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유승민 국민의 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현재의 촉법소년 관련 법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승민 후보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을 둔 어머니의 사례와, 훔친 렌터카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한 점,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무고한 가정주부가 사망하였으나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소년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 후보는 "심지어 형사미성년자임을 악용하는 범죄마저 발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니 처벌받지 않는다. 알아서 하라’라는" 뻔뻔스러움 앞에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일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공분을 나타냈다.

유 후보는 이어 "범죄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 촉법소년의 성폭행이나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범죄"라며  "피해자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평생 남기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촉법소년 가해자는 처벌에서 벗어나고 있다. 가해자에 따라 피해자가 달리 취급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이러한 부조리는 1953년 전쟁 통에 정해진 형사미성년자 연령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당시 '14세 미만'으로 정한 규정은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청소년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이 빨라졌고, 청소년들의 범죄 또한 저연령화, 흉폭화되었다. 학교폭력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 70여년 전에 만든 낡은 규정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불공정과 범죄를 막을 수 없다"면서 형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형법을 개정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1953년과 달리 현재는 12세 이상이면 충분히 책임능력이 있으며, 현행 형법 제9조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12세 미만'으로 개정하겠다"고 방향을 정했다.

특히 "중학교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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