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해도 공사비 그대로, 부당 특약 설정한 신태양건설 제재
물가상승해도 공사비 그대로, 부당 특약 설정한 신태양건설 제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8.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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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시 공사비 증액 요구 금지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신태양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30일 “㈜신태양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 설정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추가공사를 지시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고 밝혔다.

㈜신태양건설은 2016. 12월 수급사업자에게‘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확약서에는 계약 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고, 건축주(이 사건의 시행사로서 신태양건설이 지분 43%를 보유)의 사소한 요구사항은 공사비 증액 없이 처리하고, 물량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없다 등이 설정되어 있다.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또, ㈜신태양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위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계약 외에 14차례에 걸친 추가공사(금액 2억 5천 4백만 원)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위탁을 한 이후,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위탁을 하는 경우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의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 했”며,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변동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원재료 가격 인상을 반영해 달라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원사업자가 부정하거나, 대금조정 신청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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