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화, 위험관리 강화”
금융위,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화, 위험관리 강화”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8.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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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26일 “지난 4.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방안 도입을 위해, 관련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있는 반면,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자료=금융위)

또한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은 작년말 총 57.2조으로, 저축은행 5.4조원, 여전사 12.3조원, 상호금융 39.6조원이다.

금융위는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용환산율은 단계적으로 4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다. 저축은행은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가 이미 있으며, 상호금융은 지급보증이 제한되어 있어 대손충당금 규제가 불필요하다.

개선안에는 여전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변경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21.8.26.~’21.10.7.)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1년까지 개정을 완료하여 ‘22년 7월부터 시행한다”며, 또한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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