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MS인증한 가상자산 거래소 21개 뿐, 사이트 폐쇄에 따른 이용자 피해 우려”
정부, “ISMS인증한 가상자산 거래소 21개 뿐, 사이트 폐쇄에 따른 이용자 피해 우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8.25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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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총 141건 및 520명을 수사·검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24)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폐쇄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우려, 관련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5일 “국민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신고 진행 상황별 가상자산 거래업자 명단 및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실적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획득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팍스·보라픽스·비둘기 지갑·빗썸·아이빗이엑스(IBITEX)·업비트·에이프로빗(APROBIT)·오케이비트(OK-BIT)·지닥(GDAC)·캐셔레스트·코빗·㈜코어닥스·코인빗·코인앤코인·코인원·텐앤텐·포블게이트·프로비트·플라이빗·한빗코·후오빗코리아 등 모두 21개사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번에 획득한 사업자라고 해도 3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범법행위(사기, 유사수신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될 가능성이 있고,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한 사기·유사수신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해 7월말 기준 부처별 특별단속 중간실적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여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하고 거래중단 및 수사기관에 참조토록 제공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수사하여 총 141건, 520명을 수사·검거하고,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에 대해 2,556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여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주요사안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하거나 송치 후 추가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고, 자금 및 가상자산 추적을 병행하여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침해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피싱사이트 113건을 차단·조치하였으며, 경찰청과 함께 정보통신망형 침해 범죄를 공동대응해 나가고 있다.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 8개사의 이용약관을 현장조사·심사하여 부당한 약관 개정조항 및 면책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시정권고(7.20) 했고, 서면조사 중인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조치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침해신고가 접수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조사 후 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21.6월 2건, ’21.7월 1건) 했다.

방심위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관련 정보(사이트) 총 16건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결정(8.23)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기획조사하여 1조 2천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송치 1건, 과태료 11건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취급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 점검을 실시하여 실제 사업여부 등을 점검하고, 체납자 강제징수를 실시(’21.1∼5월)하여 2,416명으로부터 437억원의 현금징수·채권확보를 했다.

정부는 신고 유예기한(9.24)이 얼마 남지 않아 관련 불법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상 ‘21.9.24.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금전간 교환거래는 하지 못하게 되므로(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자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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