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이상 부동산 소유하면 보금자리 청약 제한
2억이상 부동산 소유하면 보금자리 청약 제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2.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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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과 임대주택 청약시 2억원 이상 부동산, 2500만원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토지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자산기준을 도입해 오는 4월 말 예정인 2차 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자산기준에 따르면 부동산(토지와 건물)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2500만원(2010년기준 2690만원), 국민임대주택은 현행(7320만원, 자동차 2200만원)과 같다. 다만 자동차 가격은 매년 10%의 감가상각비를 적용하고 화물차와 영업용차량은 제외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 9482명(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과다 자산보유자가 발견돼 자산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사결과, 토지(공시지가)와 건물(과세자료)에 대한 자산 규모 2억원을 초과하는 당첨자는 신혼부부에서 1명, 생애최초에서 17명이었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가 2500만원(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을 초과하는 당첨자는 신혼부부는 5명, 생애최초가 20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4월 말 예정인 2차지구 사전예약부터 자산 기준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분양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로 두고 있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분위 5분위까지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토지 및 건물 기준가액을 산정했다.

토지(공시지가), 건물가액(과세자료)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재산 금액(2억155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정했다.

자동차는 지난해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2000cc 신차 기준가액 최고 금액인 2500 만원을 기준으로 해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물가지수(올해 107.6)를 곱해 산정한 금액(금년 2690만원) 이하로 정했다. 보유차량의 가격은 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하되,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은 제외했다.

임대주택의 경우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 주택의 경우 정책목표가 신혼부부주택과 동일하게 4-5분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현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그간 토지분에 한해 적용해 왔던 것을 건물까지 포함해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자산기준안은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데일리경제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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