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역 인·허가 독점, 원산지 위반·부실시공, 고리대부업자' 등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국세청, '지역 인·허가 독점, 원산지 위반·부실시공, 고리대부업자' 등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1.08.2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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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제공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원산지 위반·부실시공 업체, 고리대부업자 등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과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거나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등 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고가 요트·슈퍼카 구입 등 나홀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혐의자들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1165억 원을 추징했다.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 원을 추징했고, 5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다.

유형을 보면 먼저,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불공정 행위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이다.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은 ▲철거·폐기물 처리·골재채취 등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불법하도급, 일방적 단가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악용해 원산지·위생시설기준 위반 업체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며 부실시공, 저가자재 사용, 계약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인테리어 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사주가 법인명의로 업무와 관련 없는 호화 요트(10억 원), 슈퍼카(5대 10억 원), 고가 명품시계 등(3억 원)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액의 승마비용(1억 원 이상)을 법인경비로 변칙 처리한 혐의 등을 확인했다.

또 다른 유형은 고리 대부업자 등 코로나 위기상황을 악용해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업체들이다. 미등록·명의위장, 위장법인 설립 등 탈세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가족 명의로 수십억 원 대 고가아파트·꼬마빌딩을 취득해 편법 증여한 혐의도 확인됐다.

이들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 30명은 ▲제도권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 상대로 고리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가구·가전, 식품·잡화 등 생필품 유통과정·가격을 왜곡하는 업체 ▲재래시장·주택가에 숨어든 미등록·불법운영 성인게임장 등이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는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분야 위주로 선정했다.

조사과정에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해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상생과 포용을 통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우리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 민생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한 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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