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항소심 판결근거, 무죄추정 원칙 크게 벗어나지 않아"..조민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부산대학교 ."항소심 판결근거, 무죄추정 원칙 크게 벗어나지 않아"..조민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8.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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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부산대학교
자료사진 출처=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대학교는 24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부산대에 따르면, 취소의 근거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꼽았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

공정위의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에 대해서는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전 이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대학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오늘의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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