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개편안 확정, 10억 주택 매매 시 400만원 인하
중개보수 개편안 확정, 10억 주택 매매 시 400만원 인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8.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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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다. 6억~9억원 구간은 현행 최대 0.5%에서 0.4%로 낮아지고, ‘0.9% 이내 협의’를 적용했던 9억원 이상 구간은 3단계로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0억주택 매매시 900만원이던 수수료가 500만원으로 400만원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일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이며, 최근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증가했고, 이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국민·국회·언론 등의 요구가 증가했으며,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를 차지했다”며, "권익위 권고안을 참고하여 TF 회의, 실태조사 및 토론회 실시한 결과 등을 토대로 ‘중개보수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0.5에서 0.4%로 인하해 보수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현행 보수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됐다.

특히, 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에서 요율이 급증함에 따라 거래금액 차이는 크지 않음에도 중개보수는 급증했다. 8.8억 매매시 440만원, 8.9억 매매시 445만원으로 5만원 추가되는데 반해, 9억 주택을 거래할 경우 810만원으로 370만원 추가 중개료가 발생하게 된다. 

또,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임대차의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6억 이상 9억 미만)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편안에서는 6~9억원 구간 요율을 0.5에서 0.4%로 인하해 역전현상을 해소했다. 기존 8억 거래시 매매 400만, 임대차 640만이던 수수료가,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 320만, 임대차 320만으로 조정된다.

9억 이상 고가구간은 3단계로 세분화해 9~12억은 0.5%, 12~15억 0.6%, 15억이상 0.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0억주택 매매시 900만원이던 수수료가 500만원으로 400만원 인하하게 된다.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중개사협회 공제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보장한도는 개인 연 1억에서 연 2억으로, 법인 연 2억에서 연 4억으로 상향됐다,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시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헤 분쟁소지를 최소화했다.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한 공인중개사 배출을 위해, 상대평가제 도입 등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 제한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착수하는 한편,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개정을 추진하여, 오는 21년 11월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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