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 음식점·카페 영업 밤 9시로 1시간 단축
거리두기 2주 연장, 음식점·카페 영업 밤 9시로 1시간 단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8.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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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음식점·카페 영업이 21시로 1시간 단축된다. 다만, 18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을,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한 경우 총 4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0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3일 0시부터 다음달 5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여, 확산 억제에 주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간 관련하여, 일부에서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기간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중대본 논의를 통해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의 방역상황을 점검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기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

다만,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18시~21시)한다.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한다.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며,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아울러,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지자체별로 시행한다.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자료=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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