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논평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2030 NDC)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되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했으나, 이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또한 2030 NDC 수립을 위한 산업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목표 하한선을 법제화 하는 것은,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련은 “2030 NDC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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