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조기폐차로 예산집행에 크게 기여
고양시, 조기폐차로 예산집행에 크게 기여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0.02.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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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고양시는 노후된 특정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예산을 조기집행 하기로했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 조기폐차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위해 국ㆍ도비 포함 8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 이내를 지원하는 것으로 차량 1대당 보조금 지급 상한 금액은 3.5톤 미만은 100만원이며 총중량 10톤 이상은 60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대상 자동차는 반드시 차령이 7년 이상이고 수도권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유자동차, 중고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상 원동기와 동력전달이 양호해 주요부품이 정상가동 되고 있는 경유자동차,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가 해당된다.

단,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있는 경유자동차와 수출ㆍ이전전출, 차령초과 등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한편,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경기도내 24개시 등)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중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한다.

데일리경제 강인범 기자 good1985@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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