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는 지난 12일 국토부 발표한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사례에서 자동차진단평가사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가격조사 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에 선정되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중고차 판매시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중고차성능기록부 발급업무는 자동차정비검사기능사 자격자가 성능점검 업무를 3년 이상 할 경우에 가능했다. 이와 함께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이 있다면 성능점검 차량에 대한 가격산정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10월부터는 정비검사기능사를 가진 진단평가사도 성능점검 경력이 1년 이상이 되면 성능점검기록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개정조치는 사실상 성능점검 업무경력 2년을 인정해 준 셈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개정조치로 자동차진단평가사 관련 새로운 일자리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가격조사 산정제도가 활성화되면 더욱 투명한 중고차 유통문화가 조성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자는 성능‧상태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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