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돌비, 특허권 남용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억7천만원 부과”
공정위, “ 돌비, 특허권 남용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억7천만원 부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8.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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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톱박스 생산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 기술사용 승인 절차를 중단해 일방적으로 감사합의를 종용한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이하 돌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7천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2일 “셋톱박스 제조사인 가온미디어(주)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의 기술사용 승인절차를 중단해 자신에게 유리한 감사결과에 합의하도록 종용한 돌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돌비는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 표준인 AC-3 등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이다.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란 국제 공식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 구현을 위해 필요한 특허를 말하며, 해당 특허가 적용된 기술을 이용하지 않으면 관련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은 돌비의 AC-3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어 셋톱박스를 비롯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방송 관련 최종제품에는 돌비의 특허기술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아울러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도 돌비의 디지털오디오 코덱 기술은 표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돌비는 자신의 기술이 구현되는 칩셋 제조사와 해당 칩셋을 탑재한(셋톱박스, 디지털 TV 등) 최종제품 제조사 모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다만, 돌비는 최종제품 제조사에게만 특허 실시료(로열티)를 부과하고 있고, 이들이 제대로 실시료를 지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셋톱박스 제조사는 셋톱박스 내 두뇌 역할을 하는 SoC(System-on-Chip)를 칩셋 제조사로부터 구매하는데, 돌비는 셋톱박스 제조사에게 돌비 라이선스를 받은 칩셋 제조사의 제품만 구매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셋톱박스용 SoC 시장 1위 사업자인 브로드컴이 생산하는 신규 칩셋의 경우 돌비가 “BP3 플랫폼”을 통해 특허기술 사용을 승인해야만 해당 칩셋에서 돌비 기술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돌비는 2017년 9월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인 가온미디어에 대한 실시료 감사를 착수했고, 이후 미지급 실시료 산정과 관련해 가온미디어와 큰 견해 차이를 보였다.

돌비는 자신이 원하는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2018년 6월경부터 가온미디어의 BP3를 통한 표준필수특허 기술사용 승인을 거절했고, 이로 인해 가온미디어는 신규 셋톱박스 개발․생산에 차질을 입었다.

돌비는 가온미디어가 감사 결과에 합의한 2018년 9월 하순부터 승인 절차를 정상화했다.

가온미디어는 2016년 11월경부터 미국 유선방송사업자 티모바일(T-Mobile, 舊Layer3TV)과 셋톱박스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티모바일은 해당 제품에 돌비의 특허기술이 반영된 브로드컴의 신규 칩셋을 탑재하기로 결정했고, 가온미디어는 2018년 4월경부터 돌비에게 BP3를 통해 표준필수특허 기술 사용을 신청했다.

돌비는 2018.6.20.까지는 승인을 해주었으나, 2018.6.29. 신청 수량부터 당시 진행 중인 감사 이슈 미해결을 이유로 승인을 중단했다. 특히 가온미디어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추가적인 승인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가온미디어는 2018년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KT-Skylife)와 셋톱박스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제품에는 돌비의 특허기술이 반영된 브로드컴의 신규 칩셋을 탑재하기로 결정되었고, 가온미디어는 2018년 4월경부터 돌비에게 BP3를 통해 표준필수특허 기술 사용을 신청했다.

돌비는 2018.7.2.까지는 승인을 해주었으나, 2018.8.13. 신청 수량부터 티모바일의 경우와 동일하게 감사 이슈를 이유로 승인을 중단했다.

특히 셋톱박스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긴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직접 돌비에게 승인을 요청했음에도 돌비는 계약상 보안 유지 의무를 이유로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면서 중단 행위를 지속했다.

이러한 티모바일 및 스카이라이프 관련 표준필수특허 기술사용 승인 중단행위는 2018.9.20. 가온미디어와 돌비 간 실시료 감사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종료됐다.

돌비는 가온미디어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미 보장받은 특허기술 사용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약했다.

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면 가온미디어는 방식을 막론하고 자유로이 돌비의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돌비는 감사 이슈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을 이유로 기술사용 승인을 중단했다.

나아가 돌비의 행위는 자신이 국제 표준화기구인 ATSC(북미) 및 ETSI(유럽)에 약속한 FRAND 확약*에도 명백히 위반된다. 표준필수특허권자는 관련 기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특허권 남용 방지 차원에서 FRAND 확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돌비는 이를 위반하고 실시권자의 권리를 제약한 것이다.

또한 돌비는 자신에게 유리한 감사결과를 종용하기 위해 요식행위에 불과한 BP3 신청 승인이라는 수단을 부당하게 활용했다.

돌비는 BP3 승인 여부가 가온미디어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가온미디어가 기술사용 승인 중단 상황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잘 인식한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돌비가 원하는 대로 감사결과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 돌비의 감사부서 담당자는 BP3 승인을 중단한 사실이 협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BP3 승인 담당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돌비의 승인 중단 행위로 가온미디어는 공정한 협상 기회 없이 돌비의 요구안대로 감사결과에 합의하고 미지급 실시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셋톱박스 판매 수량 감소, 납품 일정 지연 및 사업상 신뢰 상실이라는 여러 측면의 손해를 입게 됐다.

공정위는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부여한 실시권을 제약하여 실시권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한 이번 조치로 실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이번 조치는 글로벌 통신 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社에 대한 조치* 이후 표준필수특허권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특허권을 남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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