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하도급대금 96%까지 줬다 뺐은, ㈜코아스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위, “ 하도급대금 96%까지 줬다 뺐은, ㈜코아스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8.11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최대 96%까지 단가를 인하하여 수수료를 회수 한 ㈜코아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1일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후 대금을 정산하면서 최대 96%까지 단가를 인하하여 수수료를 회수(탈법행위) 한 ㈜코아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면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료=공정위)

공정위 조사결과, ㈜코아스는 제조 위탁부터 대금 정산에 이르는 일련의 하도급거래에서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가구 부품 금형 제조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후 제품 단가를 인하하여 이미 지급한 수수료 22,545,830원을 회수하는 탈법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주)코아스에 서면을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할 것,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을 회피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및 과징금 5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갑을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적인 불공정하도급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와 탈법행위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는데, 최근, 공정위는 다수의 불공정하도급거래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부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업체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본 사건은 공정위가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하여 운영중인 재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급사업자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