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 금융권 보장 공약, 국민 누구나 1000만원 장기저리 대출”
이재명 “기본 금융권 보장 공약, 국민 누구나 1000만원 장기저리 대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8.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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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제5차 기본금융 공약발표 기자회견문 기본금융으로 금융 불평등 완화, 이재명은 합니다(사진=이재명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10일 ‘5차 정책공약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금융 도입’과 ‘불법대부 무효화 및 처벌 강화’를 담고 있는 금융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지사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거의 무제한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제도금융에서 배제된다”며, “수백만의 금융 약자는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금융시장의 양극화를 언급하며 회견을 시작했다.

특히 “금융거래 실적도, 자산도 없고 소득도 불확실한 청년들의 금융 문턱은 더욱 높다”며, “금융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사는 “국가가 나서 국민이 살인적 고리의 대출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금융기회와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며, “전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된 기본금융권 보장을 공약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일정액 500만원~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지사는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하여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불법대부 무효화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이지사는 “법이 금한 행위를 법이 보호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며,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게 하고, 나아가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덕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소액 벌금에 그쳐 범법이 빈발하다며, “금융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악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사채나 불법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그리고, “7월 7일 자로 인하된 법정 최고이자율 20% 역시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과도하다”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지사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라면,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선진국으로 공인받은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지사는 “양극화 주범의 하나이자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금융 양극화 완화로 금융약자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면서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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