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내항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천항만공사 선정
인천항 내항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천항만공사 선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8.0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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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구상(자료=해수부)

인천항 내항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천항만공사가 선정됐다. 내항과 원도심을 연결해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도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일 “‘인천항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천항만공사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인천내항과 원도심을 연결하여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도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 인천항 내항에 대한 재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첫 번째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총 5,003억 원을 투입해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일원에 42만 8천㎡(수역 4천 5백㎡ 포함) 규모의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에 인천항만공사가 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했고, 해양수산부는 국책연구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제3자 공모 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후 추가 사업계획 제안이 없음에 따라 단독 제안한 인천항만공사의 제안서를 평가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대상자로 인천항만공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주도의 항만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에 방점을 둔 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져,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인천 내항에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협상단을 꾸려 인천항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보완을 위한 인천항만공사와의 협상에 본격 착수하고, 협상이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2023년 말 부지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하버워크(수변 보행로), 역사광장, 해상조망데크 등의 해양문화·관광시설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천항 내항 고유의 특성과 지역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사업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한 시민 주축의 추진협의회 등 지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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