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 분쟁 4건 중 1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공정위 “가맹사업 분쟁 4건 중 1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8.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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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조정원’)는 2일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다”고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이하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쟁 중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1,379건)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비중은 약 27%(374건)에 이르고, 신청인들의 주장 손해액(약 700억 원) 기준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약 34%(약 237억 원)에 이른다.

(자료=공정위)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영업지원 및 영업표지의 인지도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창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매력적인 창업 방법일 수 있어 그 관심도 역시 높은 편이다.

조정원은 “보통 가맹사업법령 및 제도, 시장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거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계약을 체결한 후 또는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실과 다른 정보임을 인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에 조정원은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축소된 경우 등을 이유로 한 분쟁을 포함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거래 중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조정원에 마련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직접 활용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원 콜센터를 통해 상담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률상담, 교육, 소송지원 등 가맹분야 종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도 운영 중에 있으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들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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