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제뉴인(주) 두산인프라코어(주) 인수 건 승인”
공정위 “현대제뉴인(주) 두산인프라코어(주) 인수 건 승인”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7.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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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뉴인(주)의 두산인프라코어(주) 인수 건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8일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2021년 7월 19일 굴착기 및 휠로더 시장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제뉴인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약 34.4%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2021년 4월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

현대제뉴인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이하 ‘HCE’)는 건설기계 및 지게차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현대코어모션 및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이하 ‘중국유압법인’)는 건설기계 부품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제조·판매업, 건설기계 및 지게차 엔진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제뉴인은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당사회사는 사업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이 건 기업결합 외에도 HCE의 현대코어모션 유압사업부문 양수, 두산중공업의 두산밥캣 합병 등을 추진했고, 해당 건들은 계열간 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없어 각각 ’21. 6. 18., ’21. 4. 9. 승인된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수평결합이 발생하는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과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국내 굴착기, 휠로더, 엔진식 지게차 시장 및 8개 부품시장을 중심으로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21. 7. 19. 이 결합을 승인했다”설명했다.

국내 굴착기·휠로더 시장에서 당사회사 합산점유율이 51.2%(굴착기), 66.0%(휠로더)에 이르고 2위 사업자(볼보)와의 격차가 커지는 등 공정거래법 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은 초과공급 시장으로 점유율만을 기반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쉽지 않고,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브랜드 간 동질성이 높은 점, 경쟁사의 대응능력이 충분한 점, 해외 브랜드 수입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사 제품으로 구매 전환이 용이하며,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이 건 기업결합 후 가격인상 가능성은 없는 것 등을 들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건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당사회사가 국내외 건설기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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