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권한 지자체로 전면 이양
택지개발권한 지자체로 전면 이양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2.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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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부터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전면 이양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0만㎡ 미만 소규모 택지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등 일부 권한만 지자체에 주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구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승인까지 모두 지자체가 맡게된다.

국토부는 그러나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되,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작용 해소방안을 동시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가 매년 입안하는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려 할 경우,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30만㎡이상 신도시급)의 경우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 정책사업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LH공사가 요구하는 일정면적(100만㎡) 이상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예정지구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를 명문화 했다.

아울러 예정지구내에서 존치되는 공장 등의 존치부담금단가산정방식을 개선해 부담금이 지금보다 절반정도 줄어들도록 했으며, 명칭도 시설부담금으로 변경했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지는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면적 비율을 완화했다.

이밖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시부터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의 택지 및 주택수요와 자금조달계획 등의 검토를 의무화 해지구지정 후 수요부족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를 방지했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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