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 기업분쟁 우려”
전경련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 기업분쟁 우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7.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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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경련 홈페이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개정안 통과로 위·수탁 기업 분쟁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논평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규제를 강화하는 상생협력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과된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담고 있어 기존 법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위·수탁 기업 분쟁 우려로 경제계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호소해 왔다”며, “조사시효 미비 문제는 외면한 채 규제 위주의 법 개정으로 일관할 경우 향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 대비로 불필요한 비용이 들고 기업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런 환경에서 상생의 확대는 요원할 것이 자명하다”며, “기존 협력기업 보호를 위해 후발 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업의 혁신을 막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대·중소 상생협력법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위·수탁 기업 간 상생을 해치지 않도록 향후 본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입장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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