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초·중·고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2.17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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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현재 시범운영중인 교장 공모제가 초·중·고교로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공모교장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동안에는 다른 학교로 전보나 전직, 파견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무여건이 열악한 학교나 지역에서 신념과 열정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교원을 선발하기 위해 근무예정지역 또는 학교를 미리 정해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했다. 선발된 교사는 10년 범위에서 전보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장자격증 없이 공모교장에 선발된 사람에게 직무 관련 연수를 이수한 경우 일반 교장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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