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 ‘OTT 규제/특허’ 세미나 "신속한 법령 정비 필요"
법무법인 디라이트, ‘OTT 규제/특허’ 세미나 "신속한 법령 정비 필요"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1.07.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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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는 ‘OTT서비스, 알아야 살아남는다’ OTT 규제/특허 세미나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파이 특허법률사무소와 드림플러스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동영상(Over The Top, OTT)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따른 OTT서비스의 규제/특허의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4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각 세션에서는 표경민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OTT에 대한 해외 & 국내 규제’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의 ‘OTT산업 최신분쟁 동향, 음악저작권 그리고 망사용료’, 이대호 파이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가 ‘OTT서비스 관련 특허 이슈와 동향’, 마지막으로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OTT 기업의 법적 리스크 대응’의 순서대로 강연했다. 

조 대표변호사는 “이번 OTT 규제/특허 세미나를 통해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언택트 시대를 맞아 급격히 성장하면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다”며, “OTT 기업의 경우 규제의 변화가 다양하고, 저작권이나 특허와 관련한 분쟁 가능성이 있는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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