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 인공지능(AI) 개발기업 제이엘케이는 AI 원격 의료 솔루션이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통과하여 임시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원격의료가 허가되지 않았던 한국에서 지난 5월 31일 비대면 의료 진료가 허가되었다.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였다. 이런 결정에 따라 수도권은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4단계를 시행한다.
전국민 코로나 백신율이 30%가량 증가했다고는 하나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이어 시장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고 얼마나 장기화할지 모르는 시국에 비대면 원격 진료는 필수 불가결이 되면서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도 핵심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제이엘케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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