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및 최소법인세 도입안에 서명
G20 재무장관,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및 최소법인세 도입안에 서명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7.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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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기재부 제공
자료사진=기재부 제공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2021년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최근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및 최소법인세 합의문에 서명하고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OECD 글로벌 세제 개편안은 글로벌 100대 기업에 대한 과세 및 15%의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에 관한 것으로 약 130개국이 동의를 완료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가 서명한 합의문은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10월 최종 승인시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EU의 경우, 헝가리,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관련 회원국을 설득, 10월 정상회의까지 EU 단일 입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무협은 "다만, 미국이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과세라며 반발, EU에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00대 기업 과세가 EU가 디지털세로 달성코자 하는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 대체할지 주목된다"는 입장이다.

EU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재정 충당을 위해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제 개편과 별도로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추진을 검토중이다.

한편, 기재부는 G20회원국들은 디지털세 합의가 100년간 이어져 온 국제조세 원칙의 대변화이며, 최저한세율 설정으로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방지하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행 시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분쟁 해결절차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홍남기 부총리는 발언 기회를 통해 이번 디지털세 합의안이 글로벌 조세 정의의 달성과 각 국의 상호이익 증진이라는 의의를 설명하고, 세부방안 논의가 10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각국 정부, 경제계, 관계자의 의견을 세심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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