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
내년 최저임금 시급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1.07.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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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자료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720원에 비해 5.1% 오른 9160원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수준에 대해 논의해 최종 표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40원 인상(5.1%)된 916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의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 대비 9만 1960원 오른 191만 4440원이다.

이날 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노·사가 각각 1만 320원(1600원, 18.3% 인상)과 8810원(90원, 1.0% 인상)의 제3차 제시안을 제출했고, 이어 1만원(1280원, 14.7% 인상)과 8850원(130원, 1.49% 인상)의 제4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에게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했고,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자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등 일부 근로자위원이 반발해 퇴장했다.

이어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 내로 제시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를 요청했다.

이어 정회 후 이어진 회의에서 위원장이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올해 대비 440원 오른(5.1% 인상) 시간급 9160원으로 표결을 선포하자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발하며 퇴장해 기권으로 처리했다.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기권자 포함 23명이 출석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됐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노·사 양측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하고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 안내·지도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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