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총장 장모, 요양급여 편취등으로 징역 3년 법정구속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요양급여 편취등으로 징역 3년 법정구속
  • 안민재 기자
  • 승인 2021.07.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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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동업자들만 처벌되었고, 공동 이사장이었던 최씨는 입건되지 않았으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등의 고발로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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