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미소금융 판친다" 서민들 울리는 유사영업행위 주의보
"가짜 미소금융 판친다" 서민들 울리는 유사영업행위 주의보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0.02.10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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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최근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재단은 '미소금융'을 사칭한 중개업자나 대부업체가 벌이는 유사영업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가짜 미소금융의 유사 영업행위는 "서민대출안내, 신용대출 가능금액 1천만원, 대출 필요한 서류 안내전화"등등으로 무장한 사금융의 행태다.

'미소론, 미소캐피탈, 미소대출'등 미소금융과 이름이 유사한 호칭을 사용하면서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진짜 ‘미소금융’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광고하거나 대출 중개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

미소금융은 자활 의지가 있지만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에게 저금리(연 2~4.5퍼센트)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 팔달문시장에 미소금융 1호점이 문을 열고, 12월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본격 출범한 이래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서민층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재단은 미소금융을 사칭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우선 ‘미소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과 비슷한 명칭의 금융상품이나 회사명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는 특허청에 ‘미소금융’ 상표 및 이와 비슷한 상표를 출원해 빠르면 올봄에 상표 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배준수 과장은 “상표출원 등록 전에도 상표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 유사 상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미소금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청에 협조를 의뢰해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을 펼치고, 특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미소금융’ 키워드를 광고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온라인 광고대행사에는 ‘미소금융’, ‘서민소액금융’ 등의 키워드를 포함한 광고물을 제작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단속을 요리조리 피해 미소금융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중개업자나 대부업체를 1백 퍼센트 막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재단이 제시한 몇 가지 요령만 알면 미소금융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첫째, 미소금융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e메일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 둘째, 미소금융은 어떤 명목이라도 대출 중개수수료, 보증보험료, 심사수수료 등의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 셋째, 미소금융을 이용하기 위한 상담은 미소금융 전국 지점 또는 콜센터에서만 가능하므로 의심이 들 때는 직접 문의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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