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응용·바이오제약 등 세제지원
LED응용·바이오제약 등 세제지원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0.02.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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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LED응용, 바이오제약, 탄소저감에너지 등 10개 분야 46개 기술과 금속, 원자력, 우주 등 18개 분야 45개 기술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제지원 대상기술로 최종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선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 방침에 따라 8일 세제지원 대상기술을 발표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파급효과가 크지만 불확실성이 높아 세제지원이 필요한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상급기술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기술만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R&D세제지원 대상기술은 총 28개 분야 91개 기술로,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우 LED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탄소저감에너지 등 10개 분야 46개 기술이, 원천기술의 경우 금속, 원자력, 우주 등 18개 분야 45개 기술이 해당된다.

정상세포 이외에 암세포만을 공격해 치료하게 하는 항체치료제 개발기술, 뇌졸중·척추손상 마비환자의 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기기 제조기술, 화석연료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CO2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 인공위성을 우주의 목표궤도로 운반하기 위한 우주발사체 핵심부품 개발기술 등이 세제지원 대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술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과 직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연구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원재료 등의 구입비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특정 기술이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R&D지원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제지원이 적용된다.

한편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이외에 일반적인 R&D비용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지출액 × 3~6%(중소기업 25%) ▲직전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 × 40%(중소기업 50%)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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