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지주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금감원, 금융지주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0.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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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은행연합회의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사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내놨다. 

금감원은 9일 '금융지주회사의 그룹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지주사의 건전경영을 위해 그룹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7개 금융지주회사와 테스크 포스를 구성해 모범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7개 지주사는 우리금융(053000), 신한(005450)금융, 하나금융지주(086790), KB금융(105560), SC제일, 산은지주, 한국투자지주 등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업무분장, 조직구조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임직원의 역할을 구분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모두 준법감시인의 권한을 높인 것도 눈에 띈다.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 추천으로 선임되며 내규상 면직사유 외에는 해임되지 않는다.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경영협의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 보고할 수 있다. 
 
자회사 준법감시인은 임직원 법규 준수 여부와 위반사실 등을 그룹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할 수 있다. 그룹감시인은 이를 감사위원회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자회사에 미비점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룹내 임직원 겸직 및 업무 위탁시 이해상충이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 평가도 이뤄진다. 임직원 역시 회사와 고객간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거나 해당 업무를 그만둬야 한다.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각 금융지주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내부통제기준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지주회사 그룹에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발송하고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한다.
 
김동현 금감원 금융지주총괄팀장은 "그룹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이 강화돼 그룹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내부통제체제의 일관성도 확보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지주회사그룹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금융소비자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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