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연말까지 원금 상환유예 연장”
금융당국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연말까지 원금 상환유예 연장”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6.14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채무자는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을 상환유예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지난 13일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게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지원대상이다.

(자료=금감원)

’20.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담보대출 및 보증대출 제외),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연체 발생 직전 혹은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원칙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신청받은 금융회사가 해당 신청을 접수・처리한다. 다만,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거절 후 신복위로 안내되고,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게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는 접수 반려 후 신복위로 안내된다.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하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하여 상환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동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한다.

이와 더불어, ’20.2.1.∼’21.12.31.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자택 방문,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 연락하는 등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한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20.6.29.~’21.12.31.)하고,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중지된다.

이번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수준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가 가능하다.

참여기관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약 3,700개 전 금융권이다. .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는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 된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신청기한도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확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