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부정거래, 7개 종목 2천억원 이상 규모 적발”
거래소 “부정거래, 7개 종목 2천억원 이상 규모 적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6.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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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으로 7개 종목, 2천억원 이상 규모의 부정거래 혐의사항이 적발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10일 ‘21.4월부터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CAMS)을 가동한 결과 7개 종목에 대해 부당이득 2천억원 이상 규모의 부정거래 혐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시스템(CAMS:Catch-All Market Surveillance)은 거래소 대내외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장감시 인프라로, 기업공시, 주가추이, 매매내역, 시장조치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하여 부정거래 혐의개연성 정도에 따라 3단계(1~3등급)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등급은 상장폐지사유 발생이나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 환기종목 지정 등 기업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된 경우, 2등급은 주가 급락, 대규모 매도물량 출회, 기업부실 관련 공시 등 부실화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이고, 3등급은 경영권 변경, 자금조달, 자금 유출 등 부정거래 관련 기본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높은 상위(1∼2)등급 위주로 종목들을 정밀 분석하여, 이중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종목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7사 부당이득 합계는 2,000여 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대상종목들은 외부세력의 경영권 인수가 용이한 소규모 기업에 해당하였으며, 이중 일부는 급격한 주가상승후 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주요 혐의분석 결과, 경영권인수, 주가상승 테마형성, 대규모 자금조달 및 외부유출, 지분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획득 등 부정거래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며, “상기 부정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이 수반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거래소)

특히, 최근에는 CB·BW 등을 활용하여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거나, 다수 기업간 연계를 통해 자금을 유출하는 등 부정거래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A사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낮은 전환가액의 CB 취득 이후 허위성 보도를 통해 주가급등을 유도한 뒤, CB 전환물량을 고점에서 매도하여 대규모 매매차익을 실현했다.

B사의 경우, 연쇄적인 상장기업 경영권 인수, 다수 관계사와의 지분교환 및 유형자산 거래 등 과정을 통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기업으로 자금이 유출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정기적인 적출결과를 토대로 부정거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별(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적발 및 분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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