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카드사 앱에서 은행 계좌정보를, 은행 앱에서 카드정보 확인”
금융위, 카드사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카드사 앱에서 은행 계좌정보를, 은행 앱에서 카드정보 확인”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5.31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카드사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를 시작으로 전업계 카드사에서 올해 9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 은행 앱에서도 월별 카드 청구금액, 결제 계좌번호 등 자신이 보유한 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지급결제 외에 조회‧이체 등 핵심 금융거래가 가능한 종합금융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은행권도 제공된 카드 정보를 바탕으로 지출분석 등 새로운 고객서비스‧사업모델 개발이 가능해진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19.12월 출범한 이후 총 8,024만명의 가입자가 약 1.5억개의 계좌를 오픈뱅킹 앱 등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 서비스 출시 약 1년 5개월만에 누적 거래량이 48억1천만건을 넘어섰으며, 매일 약 1,660만건 정도가 오픈뱅킹을 통해 거래되는 등 국민의 금융생활에 밀접하게 자리잡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참여업권간 데이터 상호 개방 등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20.10.21)」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오픈파이낸스(금융권, 핀테크 업권 등이 오픈뱅킹 뿐 아니라 확장된 기능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개방하는 서비스 및 관련 생태계)로의 발전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7월말부터는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의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목록, 잔액, 거래내역, 연계 계좌번호 등 선불충전금 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이에 맞추어 금융회사만 이용가능한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에도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신서비스‧산업 연계, 오픈뱅킹 서비스‧기능 확대 등을 통해 향후 예금‧대출‧금융투자‧보험 서비스를 포괄하는 종합금융플랫폼으로서의 발전방안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앱(App)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증권사, 핀테크 앱(오픈뱅킹 참여기관 앱)만으로 모든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