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경쟁력 상실한 부실 한계기업 24사 투자자 주의 ”
한국거래소 “경쟁력 상실한 부실 한계기업 24사 투자자 주의 ”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5.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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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 50개 종목을 기획감시한 결과, 24사에서 혐의사항을 발견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심리를 의뢰했다.

한계기업은 영업 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뜻한다.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해 더 이상의 성장을 지속할 수 없는 기업을 의미하는 말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28일 “2020년 12월 결산 한계기업(관리종목지정 기업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등) 50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에 대한 기획감시를 실시, 이 중 24사에 대해 유의미한 혐의사항을 발견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심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24건의 혐의 중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이 21건, 부정거래·시세조종 의심 사안이 3건 발견됐고,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종목 6건, 코스닥시장 종목이 18건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심리의뢰 대상 한계기업 24사의 주요 특징은 감사보고서 제출일 1개월 전 기준 지속적인 주가 하락 및 거래량 급증했다는 점이다.

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영업활동현금흐름 및 부채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가 악화되고 자본잠식이 발생했고, 최대주주 지분 담보제공이 자주 발생하고 경영권 분쟁 및 횡령·배임으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화가 나타났다.

이밖에 공시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무분별한 테마성 사업목적 추가, 잦은 최대주주변경 등도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꼽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위와 같은 주요 특징을 보이는 한계기업은 연간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에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재무적 부실상태에 있는 기업이 최근 주요한 테마성이슈(바이오사업, 블록체인 사업 등) 등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해당 기업이 공시사항을 위반하거나 대규모 외부자금조달(유상증자·CB발행 등)을 수시로 실시, 또는 최대주주·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날 경우 투자 판단시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금번 심리의뢰 건들에 대해 심리 진행 후 관계기관에 조속히 통보할 예정이다”며, “향후 무자본M&A 및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부정거래), 영업실적 발표, 정치테마주, 공매도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시를 실시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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